
모든 영역에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관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 여직원 A씨는 지난 2~9월 같은 부서 상급자인 B·C 씨로부터 8개월간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회식 자리에서 A씨에게 ‘XX씨 사랑한다’며 몸을 기울이거나 얼굴을 옆에 들이대는 등 의 행동울 했다. 또한 사무실에서도 B씨는 A씨의 의자에 몸을 밀착해 A씨의 가슴이 닿을 정도로 팔을 늘어뜨리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이에 A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C씨도 회식 후 늦은 시간에 ‘3차 자리에 가자’며 술자리를 강요하고 손을 잡아끄는 등 성희롱을 했다.
A씨는 지난 9월30일 인권위에 성추행을 당한다는 진정서를 내고, 10월1일 휴직계를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사건을 각하 처리하고 가해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기본조치를 안했다는 논란이 일자 인권위는 “피해자가 진정접수와 동시에 휴가·휴직으로 진정 당사자간에 사실상 분리되어 가해자 부서 이동의 실익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며 “휴직자 복직시에는 당사자들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일 경찰에 사과를 한 C씨를 제외하고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진행 후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