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의 합의로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던 정부조직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일을 두고 여야간의 이견차를 보여 회의가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측의 입장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날 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여야의 쟁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1조에 규정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서 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사무 중 해상교통관제센터 관련 사무,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안전행정부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사무뿐 아니라 예산까지 국민안전처로 이관된다. 안행부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와 예산은 인사혁신처로 이관된다.
이와 관련, 야권은 국회가 예산심사를 할 부처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즉, 국회가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 증액과 감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심사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소속 안행위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난 이후에 법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민안전처 차관을 임명해 예산심사에 출석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조직법과 함께 일명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3법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변수가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