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안행부 연금개혁서명, 반강제적이다”
공무원노조 “안행부 연금개혁서명, 반강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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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의체 타협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마련하라”
▲ 안전행정부가 고위공무원 2213명에게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반강제적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안전행정부가 고위공무원 2213명에게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동참서명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공무원노조가 거세게 비판했다.

7일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충재)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동참서명에 대해 “실상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볼모로 잡고 반강제적인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안행부의 기만적이고 졸렬한 행태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과 안행부는 ‘하후상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용어를 공무원연금 개악에 차용하여 공직사회의 이분화를 획책하더니 이것이 예상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젠 드러내 놓고 고위직과 하위직을 이분화 시키고 있다”며 “이 한심한 작태에 동참하는 일부 영혼이 없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행태는 우리 정부의 한심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말 안타깝고 암울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정홍원 총리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과 관련하여 ‘공무원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 서명운동은 집단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타협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안행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 국장 회의를 열고 고위공무원 2213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급법 개혁 동참 서명문에 서명하고 제출을 요청했다. 또 각 부처와 지자체가 대상자와 동참자를 집계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안행부는 의무적으로 동참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의사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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