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침실 들어와 강제추행…해군대위 ‘집행유예’
여군 침실 들어와 강제추행…해군대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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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정도 가볍고, 형량 다소 무겁다”
▲ 작전 수행 중인 함정 내 여군 침실로 들어와 강제 추행을 한 전직 해군 대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군 침실로 들어와 강제 추행을 한 전직 해군 대위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7일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부장 심준보)는 여군 장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군 대위 K(30)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중견 장교로서 부하인 여군 장교를 성추행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군에 대한 신뢰마저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부남인 K 대위는 지난 3월 26일 오후 8시 10분쯤 작전 수행 중인 함정 내 여군 전용 침실에 침입해 2층 침대에 누워 있던 부하 A(24) 중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K 대위는 A 중위의 강제추행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A 중위가 있는 여군 전용 침실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7월 1심 군사법원에서 군 검찰은 구속 기소된 K 대위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해군 1함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된 K 대위는 지난 8월 전역 조치됐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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