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철피아 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을 만났으나 직접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조 의원에 대한 3회 공판이 열렸다. 정 회장은 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0년 8~9월쯤 계열사 대표이사의 주선으로 조 의원과 만났다”고 증언했다.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여 동안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직을 맡았으며 퇴임 직후인 2011년 12월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해 2012년 4월 당선됐다. 정 회장은 조 의원에게 1억 6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삼표이앤씨가 속해있는 삼표그룹의 회장이다.
정 회장은 “당시 삼표그룹 계열사인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와 철도시설공단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조 의원(당시 이사장)을 만나고 싶었다”며 여러 차례 조 의원을 만나지 못하다가 모 건설사에서 일하던 이모 씨를 삼표이앤씨 임원(대표이사)으로 영입한 뒤 자리가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회장은 “조 의원과 만나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조 의원이) ‘적극적으로 철도 부품을 국산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정 회장은 조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조 의원과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
조 의원 측은 “현금 1억원을 전달한 것은 (검찰 주장과 달리) 삼표이앤씨 이 전 대표가 아닌 정 회장이고, 조 의원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정 회장은 자신은 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2011년 12월 조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이후 검찰이 철도비리 수사에 착수한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앞서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삼표이앤씨로부터 성능검증을 통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하고, 당선 후에도 당선무효소송 관련 비용이 모자라다며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삼표이앤씨 이 전 대표는 조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조 의원 측은 여전히 이 전 대표가 언급한 1억을 포함해 도합 1억 6천만원 전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