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훼손하는 것 아니냐’ 논란 휩싸여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사를 국·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에 나선다.
7일 교육부는 사립학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 개정 이유에 대해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경쟁률이 높지만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특채 경쟁률은 낮아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실제로 중등교원임용시험 평균경쟁률은 18대 1로 높지만 사립중등교원의 공립학교 특채 평균경쟁률은 1.86대 1을 기록했다. 또 올해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만1997명 중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1800명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특채요건 중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하지 못하도록 이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단,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경우는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사립학교 교원이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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