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어민들, '생존권 보장' 내걸고 투쟁
새만금 어민들, '생존권 보장' 내걸고 투쟁
  • 황선아
  • 승인 2006.04.1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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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보상금은 1달 생계유지비에 불과
지난 10일 열린 우리당 당사 앞에서 새만금 연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어민들의 시위가 있었다. 봄 내음을 알리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의 향기에도 불구하고 이날 정부를 상대로 생존권 보장을 내걸고 투쟁하기 위해 일찌감치 먼 길 내달려온 어민들의 표정은 고단한 기색이 역력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의 만남을 약속했지만 지방에 갔다는 핑계로 해산할 것을 요구하며 의경들로 문 앞을 막아놓은 당의 행태에 어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곧 시작될 새만금 물막이 사업에 정들었던 고향과 일터를 놓고 떠나야 하는 설움도 설움이지만 정부가 지급한 턱없이 모자라는 보조금 때문에 앞으로의 살길이 막막한 것이다. 막는 경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당사 안으로 진입하려는 격한 움직임의 어민도 반응 없는 당사에 지쳤지만 목청껏 외치는 희끗한 머리의 할아버지도 고된 투쟁 속에서 희미해진 생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었다. ▶정부, 엉뚱한데 보상급 지급? 1994년 8월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정부는 새만금 어민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해왔다. 당시의 군산, 김제 등 새만금 연안주민들 약 30,000명을 대상으로 ‘맨손업’ 보상에 대해 1인당 150만원~103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한 대상이 갯벌을 생활 터전으로 일 해왔던 어민들이 아니라 엉뚱한 새만금 밖의 인근 주민들이었다. 군청 수산과에서는 도수업 종사자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조사 없이 신고증을 내주었기 때문에 실제 어민들이 아닌 가게를 운영한다거나 다른 업종의 종사자들도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던 약 45%에 달하는 진짜 ‘어민’들은 단 한푼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게 된 것이다. 도수업 신고로 보상금을 받은 어민들 역시 억울함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지정했던 3년간의 보상금이 생각했던 액수보다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새만금 연안 어민들의 실제 년 평균 수입은 1년에 2,000만원 수준으로 개월로 따지자면 한달에 160만원선이다. 허나 보상액수를 최소 적게 받은 금액이 150만원으로 고작 한달 생활비에 불과해 어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군산에서 어업에 종사한다는 김씨(56)는 “정부지급의 보상금을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는 이 돈을 위로금이라 생각했지 보상금이 될 수 는 없다”고 분개했다. 어민들은 당시 용역을 담당했던 군산대학교 교수들의 액수 평가에 문제가 있었으나 정부가 이를 실제적인 현장 조사없이 그대로 믿고 재정을 책정했기 때문에 ‘위로금’을 받는 현실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미지급된 보상금, 고스란히 국고로 새만금 사업 보상금 가운데 일부가 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새만금 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어업보상 4,301억원과 용지 보상 281억원 등 모두 4,582억원으로 발표되었다. 지난 96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돼 현재까지 99.4%의 지급율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일부는 아직까지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보상금 미지급 건수는 178건에 금액이 22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새만금 보상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지급되지 못한 경우가 6건에 7억 5천만원, 그리고 채권자가 보상지급 대상자 보상금에 압류를 행사하는 바람에 지급되지 못한 경우도 27건에 4억 5천만원이다. 특히 보상 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돼 지급에 애를 먹고 있는 경우도 30건에 2억 3천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혀졌다. 전라북도는 따라서 장기 미 수령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는 명단을 군산시 등 해당 시군에 통보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상속자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뒤늦게 보상 부적격으로 판명된 21건과 보상 시설물을 인도하지 않는 13건 등 모두 34건에 5억 8천만원은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대책비, 소형어선에 대한 보상 미미한 보상으로 생존권 보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에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대별로 각각의 알맞은 보상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새만금 판결 후 끝물막이 공사를 이미 재개한 정부에 어민들은 막막하기만 할 뿐이다. 게다가 어민들 중 대다수는 이미 나이가 들어 기술이라곤 한평생을 함께 해왔던 어업뿐이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보상금은 고사하고 이주 대책비라도 나와야 집을 옮기든 할 게 아니냐”며 “앞으로 타지에 나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연안의 배들도 이제 조업이 불가해지는데에 따른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도 문제이다. 김제의 한씨(46)는 “묶여있는 배를 보면 속상하다”며 “도수업으로 치중된 보조금 정책의 한계로 나 같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어업에 관련된 피해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어민들은 “특별법 제정으로 처음부터 다시 보상금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화로서 정부와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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