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시 판매점이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명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해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현재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통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한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 및 통신사의 담합을 묵인해주고 소비자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사실상 ‘무늬만 규제’”라며 “이런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소비자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정부에 휴대전화 시장을 강력히 규제할 권한을 주는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둬서 이통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자의 경쟁을 저해한다”며 개정안에서 보조금 상한을 없앤 배경을 밝혔다.
한편 현행 단통법에는 3년 일몰 조항으로 보조금 상한제가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폐지해야 단통법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30만원 상한의 보조금으로는 이통사간 변별력 있는 마케팅 등 전략을 펼 수 없기 때문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