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 홈피 해킹사건…해당 책임자 ‘무혐의’
檢, KT 홈피 해킹사건…해당 책임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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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 없어”
▲ 검찰이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홈페이지 해킹사건과 관련해 KT의 해당 책임자에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뉴시스

검찰이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홈페이지 해킹사건’과 관련해 KT 해당업무 담당자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9일 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KT상무 A(46)씨와 개인정보 보안팀장 B(47)씨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과 함께 송치된 주식회사 KT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했다.

검찰 측은 “이들은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해킹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했다”며 “모의해킹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보안 활동을 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홈페이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심사 결과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다른 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KT의 조치 수준이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최근 1년간 해커 김모(29)씨가 KT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해킹해 가입고객 1천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는데도 차단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측은 지난 5월 A씨와 B씨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자인 이들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해커 김씨 등 3명은 최근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600만명 중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속였다. 그 결과 휴대전화 1만1천여 대를 판매해 115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 김씨 등 3명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서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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