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우 판사, “회사 대표의 지배·관리 범위의 행위로 봐야”
업무시간이 끝난 퇴근 후라도 거래처에 추석 명절 선물을 돌리러 가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반정우 부장판사 행정13부는 채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 회사의 대표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거래처에 선물을 주기 위해 간장게장을 사고 채씨에게 이를 전달하라고 지시하며 건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사고는 채씨가 사무실에서 거래처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곳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씨가 비록 업무를 마친 저녁이 돼서야 거래처에 선물을 전달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이는 회사 대표의 지배·관리 범위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채씨는 지난해 추석 전인 9월13일 업무를 마친 저녁에 자신의 차량으로 시내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채씨의 ‘유족은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돌리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채씨 유족은 법원에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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