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비위 경찰관 해임처분, 징계재량권 넘어 부당’
‘업무태만․비위 경찰관 해임처분, 징계재량권 넘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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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당직근무 중 업무에 태만하고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승한 행정12부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김아무개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경위의 적발된 비위 행위들은 다 징계 대상이라면서도 “김 경위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수차례 표창을 받았다”며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넘어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경위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당직 근무 중 80여 차례 관외 사우나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 경위는 50여 차례에 걸쳐 수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수사와 무관한 8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개인 식비로 쓴 10만원을 수사비로 청구해 부정수령 했다.

서울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김 경위에게 해임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김 경위는 법원에 해임처분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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