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정보만 쏙쏙…‘가족관계등록법’ 개정
필요한 정보만 쏙쏙…‘가족관계등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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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구분 발급
▲ 법무부가 그동안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고통받던 한부모가정,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한다. ⓒ법무부

앞으로는 이혼·입양 등 원하지 않은 기록이 안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0일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고통받던 한부모가정,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기존 증서를 ‘일반증명서’로 하고,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구분한다. 또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표시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입증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할 수 잇는 공시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전과자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취득에 빈번하게 악용되던 인우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신분관계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시고를 해주지 않는 아동의 출생신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이 교육·의료 등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제 사망하였음에도 등록부 상 사망 처리가 되지 않아 복지비 부당청구, 주민등록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망자 통보 절차를 정비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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