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누리과정, 법적 규정된 국가 의무” 우선순위
새누리, “누리과정, 법적 규정된 국가 의무”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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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복지현실 등 종합적 고민으로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 이뤄져야”
▲ 최근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이 법적 의무인 만큼 우선순위 선정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누리당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문제에 대해 거듭 ‘우선순위 선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인데 반해,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량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우선순위를 두고 이야기가 많다”며 “누리과정은 2012년 여야 합의로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 법적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의장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해 누리과정의 재정부담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3조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무상교육 실시비용 법 제34조 3항에 따라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영유아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보통 교부금으로 부담하라고 명백하게 못박혀져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으로 시행해오고 있다”며 “그러면서 점점 대상이 확대돼서 올해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70%를 무상급식 지원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2조 6천억원 가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예산이 증가되면서 학교안전,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이 감액돼 시설투자비는 증액돼도 부족할 판에 8.2%나 감액된 채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시도교육청은 전체예산의 9%가 넘는 4조원대의 이월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나 사용방법을 다시 점검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덧붙여 “누리과정은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 제고와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 법적으로 도입된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하고, 말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비 지원 등 아이들 복지 현안이 어른들의 논쟁으로 무척 혼란스럽게 가고 있다”며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시리즈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선 우리부터라도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재정, 경제상황, 복지현실 등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모두 재원부족과 복지지출 증가에 대해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승패나 정파적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찾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당내 TF팀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최고위원은 “우리당에서 TF팀을 만들어 문제점을 한 번 더 전문가들로 구성해 해결의 장을 마련해 봐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주선언도 있었고, 또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조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절할 것은 조절하고 밀고 나갈 때 밀고 나가는 시스템을 분명히 다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거듭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야 된다”며 “잘못하면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우리당에서 TF팀을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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