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받는 근로소득자 1만여명 ‘훌쩍’
공무원 연금 받는 근로소득자 1만여명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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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지급정지 기준소득…5000만원 웃돌아
▲ 공무원연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기준 1만여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연봉이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공무원연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기준 1만여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연봉이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에 연금 일부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총 1만6059명이며 이들의 평균연봉은 5865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만624명, 이들의 평균연봉은 6293만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정 소득기준 연봉(5193만원)을 초과하면 연봉액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인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의 목록을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소득을 심사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깎는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의 최대 50%,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연금 전액을 각각 지급 정지하고 있다.

현행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일부 지급 정지하는 소득기준은 연봉 5193만526원이며 퇴직 후 재취업해서 이 금액 이하의 연봉을 받으면 자신의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와 비교해 국민연금 일부 지급정지 기준은 연봉 3415만7292원으로, 공무원연금 기준 연봉보다 85%가량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지급정지 기준소득이 공무원연금보다 낮고 연금을 감액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애초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소득심사 대상 소득에 근로·사업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후 안전행정부와 여당안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각종 소득과 재산을 가족·친지 이름으로 바꿔 소득을 은폐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 포착률이 낮다”며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을 연금지급 중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단체들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10일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1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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