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차와 KB국민카드가 10일 자정까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해 7일간 계약 재연장에 들어갔다.
11일 자동차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0일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 시한을 오는 17일까지 1주일간 조건부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KB국민카드에 통보했다.
양사의 계약은 지난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수수료율 협상에 진전이 없자 한시적으로 10일간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10일 밤까지도 양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재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번 결정이 일반 카드 거래 고객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KB국민카드 측에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현대차는 연장을 거듭한 만큼 일주일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KB국민카드와의 계약을 종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차는 KB국민카드가 적정 수수료율 합의 전까지 카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일주일 내에 밝힌다면 이를 전제로 수수료율 협상을 지속하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카드 고객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국민카드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카드 복합할부는 자금 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대손 비용도 들지 않는 데 일반 신용카드의 수수료율(1.85%)을 적용해왔다.
이에 국민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앞세워 수수료율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면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어 적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 및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가맹점의 규모와 상관 없이 적격비용 이하로 수수료율을 낮출 경우 여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국민카드는 기존 1.85%에서 1.75%로 0.10%p 낮추는 방안을 현대차에 제안한 상태다.
현대차는 애초 수수료율을 0.7%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카드의 입장이 강경하자 1.0~1.1% 수준으로 내려달라고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한편 양측이 지난달 31일 만료된 가맹점 계약기간을 열흘간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일주일간 재차 연기하는 등 협상 타결이 난항을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만약 양사가 협상에 실패하게 될 경우 국민카드로 현대·기아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막혀 고객 불편을 초래하게 될 전망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