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잠복기 고려해 자발적 격리”

에볼라 확산을 차단해야 할 검역당국이 두 달간 에볼라 유행지역에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입국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에볼라 유행지역인 라이베리아에 위치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적 의료인력 1명이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받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의사는 다른 나라를 경유해 라이베리아에 입국해 지난 8월 말부터 UN사무소 진료실에서 근무했다.
다행히 해당 의료인은 에볼라 환자가 아닌 라이베리아 내 UN사무실 진료실에서 UN직원만을 대상으로 진료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의료인은 오는 24일 입국 예정이며 귀국 즉시 에볼라 검역을 거친 후 잠복기를 고려해 라이베리아 출국일로부터 21일째까지 별도의 시설에서 자발적 격리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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