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에 따라 시험 무효 처리, 다음 연도 시험 자격박탈

2010년 이후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70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현황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6명이었던 수능 부정행위자가 지난해 188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96건, 2011년 97건, 2012년 171건, 2013년 153건, 2014년 188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가 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한 4교시 탐구영역에서 미리 다음 과목의 문제를 풀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도 MP3 소지 43건,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 작성 42건, 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기기 소지 27건, 감독관 지시 불이행 16건이 나타났다.
부정행위에 적발된 전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험이 무효 처리됐고 다음 연도 시험까지 응시자격을 박탈된 학생도 3명(2011년 2명, 2012년 1명)이나 나왔다.
박 의원은 “공정성이 생명인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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