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억대 횡령’ 유대균씨 징역 3년 선고

7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씨가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12일 인천지검은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1심 선고 판결 후 마감 시한을 1주일 앞두고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기대했던 형량보다 낮아 항소했다. 구형 수준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대균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검찰 측의 항소에 따라 대균씨에 대한 2심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이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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