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반환 범위 확대방안 권고
학원 수강료 반환 범위 확대방안 권고
  • 황선아
  • 승인 2006.04.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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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산정 기준 세분화로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할 것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자체조사 결과 수강생에 대한 학원 수강료 반환 범위를 확대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습 개시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의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습이 개시된 후 반환을 요구한다면 반환사유 발생 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개월치 영어강좌를 등록한 수강생이 두 번째 달 2일까지 수강 후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면 두 번째 달은 제외하고 세 번째 달 수강료만이 반환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수강자가 교육 내용의 부실, 부대시설(강의실, 휴게실, 화장실 등) 미비, 열악한 서비스 등으로 부득이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충위 의견을 수용해 조만간 학원 수강료 반환 산정 기준을 주 단위, 또는 열흘 간격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이 마련되어 반환금액 산정 기준이 세분화될 경우 전국의 학부모와 학원 수강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소비자로서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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