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 오갑렬, 친족간 처벌할 수 없어 ‘무죄’

유병언 도피를 도왔던 조력자들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가 유병언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본명 김명숙‧58)에게 징역 1년,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추경엽 몽중산다원 이사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의 매제 오갑렬(60)전 체코 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외 한상욱, 변재국, 정순덕, 신윤아, 심명희, 임영선 6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명숙과 양회정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보인 행태로 미뤄 볼 때 불구속 상태로 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친족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 “유병언을 평소 보필하던 역할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 가담 정도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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