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도 34일간 감금생활서 해방
수능, 출제위원도 34일간 감금생활서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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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수능 당일 오후 5시 종료령 울려야 귀가 가능
▲ 강원도의 한 숙소에 들어가 수능 당일까지 34일간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됐던 수능출제위원들이 수능 종료에 맞춰 감금생활에서 해방된다. ⓒ뉴시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된 가운데 시험 출제위원들도 감금생활에서 벗어난다. 단, 출제위원들은 수능 당일 오후 5시 수능시험 종료령이 울려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 출제위원 300여명, 검토위원 200여명, 보안요원과 의사, 간호사, 조리사 등 관리인력 200여명 등 700여명이 함께 합숙을 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부터 강원도의 한 숙소에 들어가 수능 당일까지 34일간 가족은 물론 모든 외부와의 연락이 일체 단절된 생활을 했다. 휴대전화는 물론, 팩스, 이메일과 편지 등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의 사용이 금지된다.

출제위원 위촉은 시·도교육청 등의 추천을 받아 대학 교수와 고등학교 교사 등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력풀 중 철통같은 보안 속에 선정된다. 자녀가 수험생이거나 고3 담임일 경우에는 출제위원 선정에서 배제된다.

또 출제위원은 시험이 끝날 때 까지 자신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다. 출제 위원이 누가 됐는지, 어디에서 출제가 이뤄지는지 등 모든 것은 비밀이다.

출제위원들이 합숙소에서 사용한 종이와 휴지 등은 시험이 끝난 후, 외부로 반출될 수 있다.또 출제위원들이 먹은 음식물도 문제가 없는지 보안요원들이 일일히 손으로 확인한 후 반출된다.

출제위원들이 합숙하는 건물의 출입도 엄격히 통제된다. 종이 등을 밖으로 던져 시험 정보를 유출하는 것에 대비해 건물 주변에 펜스가 쳐진다.

출제위원들은 감금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안요원이 동행해 잠깐동안의 외출은 가능하다.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함께 있는 의료진들에게 치료받게 된다.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출제위원들에게는 사설 학원이나 출판사 문제집 등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을 제공받는다. 더불어 신문이나 기타 전공서적 등도 추가로 제공한다.

출제위원들이 받는 수당은 하루 기준 30만원으로 합숙기간 동안 1000만원을 받는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 문제가 됐던 세계지리 문항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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