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개혁안’ 및 ‘공기업개혁안’ 당론발의
與 ‘규제개혁안’ 및 ‘공기업개혁안’ 당론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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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처리 목표, 野 국회차원 초당적 협력 기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함께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 및 ‘공기업개혁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13일 당론 발의키로 했다.

당론발의란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규제개혁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56명 전원이 서명했고 ‘공기업개혁법 개정안’에는 154명이 서명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던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같이 밝히며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은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 등의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되어 국민 전체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기업 개혁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부채를 감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국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방해할 수 있는 공기업 직원들의 특혜 철회를 위해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를 도입해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제가 어렵다. 새누리당은 3대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경제 고통의 책임을 정부와 공기업이 분담할 있도록 연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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