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원 감소‧보전 대책 마련하지 않아”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7월 기초연금제도 확대시행으로 인한 기초연금 증액분과 여·야와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 국비부담비율(40%) 미이행분 5%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1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강서구청장 노현송)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각 자치구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보편적 복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임에 공감하지만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반영하고 나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재정상황이 발생한 건 그동안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나 복지정책 확대가 지방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에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재원 감소나 보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초연금제 도입 시행으로 발생한 기초연금 증액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며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비부담율 35%를 40%(지방70%)까지 즉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지방소비세를 16%로 즉시 상향조정하고 도입당시 약속한 5%를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20%까지 상향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2 구조와 광역-기초간 지방세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세입불균형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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