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판‧검사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
14일 법무부가 판사 정원을 370명, 검사 정원을 350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률상 판사와 검사의 정원은 각각 2844명, 1942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원은 판사 3214명, 검사 2292명으로 늘어난다.
판사 정원은 2011년 법 개정 이후 정원 변동이 없었다. 지난 7월 기준 2777명으로 정원 2844명에 육박해 내년도 신규 판사를 임용하기에 벅찬 숫자다.
검사의 법적 정원 역시 2007년 법 개정 당시 135명이 증원된 이후 7년째 그대로다. 지난 9월1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검사 수는 전국적으로 1983명으로 이미 법적 정원 1942명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로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내로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도 판‧검사 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늘어난 정원은 2015∼2019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채워진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에 판사 정원을 50명, 검사는 90명 늘리고 해마다 각각 40∼90명씩 증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판사의 업무량을 적절히 유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에 따라 형사재판일수가 날로 증가하는 등 공판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건의 다양화, 지능화, 복잡화에 따른 사건난이도 증가 및 경찰 증원에 따른 사건 수 증가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