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 3명, 중상 49명의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감경한도인 50%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운항정지 처분으로 마음을 굳히고 운항정지 처분에 따른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임시편으로 대한항공 항공기를 투입하거나 환승 노선을 분산하는 등의 방법 등의 대비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분은 10일 이내에 아시아나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으면 바로 확정된다.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정해진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공사가 개시일을 정해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른 운항정지 처분 가능 범위 중 가장 낮은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법에 따라 45일~135일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 5천만~22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아시아나항공은 3개월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매출 손실 320억원, 순손실 110억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해왔다.
최악의 경우는 면했지만 과징금이 아닌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약 150억원 안팎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