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고 ‘일벌백계’ 과징금 60배 상향조정
국토부, 항공사고 ‘일벌백계’ 과징금 60배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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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관련 과징금 상향 폭 더 커
▲ 국토부가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과 관련해 정부가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60배 오른다고 발표했다.ⓒ뉴시스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과 관련해 정부가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60배 오른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밝히고 이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시행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고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50억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증가된다.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더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현재 정비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은 1천만원에 불과하지만 항공법 시행령이 개정 이후에는 60배인 6억원으로 상향된다.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과징금의 경우도 현재 5천만원 수준에서 36배인 18억원으로 올라간다.

예컨대 지난 7월 사이판 노선의 운항규정 위반으로 운항정지 7일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경우 현행 기준 과징금 1000만원에서 42배인 4억2000만원을 내게 됐다.

또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의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운항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5억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54억원을 내야한다.

앞서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과와 관련해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행정처분 죄대 감경한도인 50%를 적용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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