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중 숙소경로 이탈 사망…‘업무상 재해 안 돼’
해외출장 중 숙소경로 이탈 사망…‘업무상 재해 안 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사망한 삼성직원, “사업주의 지배하에 없었다”

해외 출장 중 회식에 참석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반정우 부장판사 행정13부는 15일 사망한 김아무개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삼성전자가 2011년 5월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 7.5세대(1,950×2,250㎟) LCD 공장 신축 공사에 들어가자 중국 출장을 와 10월부터 공사현장의 환경안전 업무를 담당하다가 삼성그룹 다른 계열사로 인사이동 됐다.

김씨는 삼성전자 부장이 주관한 11월 28일 부서별 조직력 강화를 위한 체육대회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직원 23명과 함께 참석했다. 체육행사를 마친 후 직원 13명은 회사가 제공한 중국 쑤저우의 한 호텔 근처 식당에서 음주를 곁들인 회식에 참석했다.

김씨는 회식이 끝난 후 일부 직원들과 함께 숙소인 호텔에 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원이 있는 호텔 뒤편으로 간 뒤 호텔 부근 수로에서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1994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소속돼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를 한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회식 비용도 회사가 모두 부담한 만큼 김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씨가 다른 직원들과 달리 호텔 뒤쪽에 있는 공원으로 걸어간 행동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실족사 했다고 해도 이 사건 회식 당시 음주를 했기 때문에 실족사 했다고 단정 할 수도 없다”며 “회식 당시 주량을 초과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