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디스크 수술 중 척추 동맥을 다쳐 사망한 환자에 대해 시술병원은 의료과실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유석동 부장판사 제2민사부는 수술로 사망한 L씨(51)의 유족이 제주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은 유족에게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L씨는 2013년 5월 24일 어깨 통증 등으로 제주대병원 정형외과를 방문, 6월 22일 MRI 등을 통해 경추부 동통(목 부위 통증) 등 목디스크(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L씨는 6월24일 디스크수술(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추간공 감압술, 유압술)을 받았다.
L씨가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길 기다리는 동안 수술부위에서 급격한 부종과 출혈이 일어났다. 병원은 수술부위를 다시 절개해 척추 왼쪽 동맥에서 활동성 출혈을 발견, 중재술을 시도했으나 재관류에 실패했다. L씨는 6월 25일 새벽에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여러 시술을 받았으나 7월 12일 오전에 뇌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L씨 유족은 “수술 과정에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L씨의 아내에게 2억5,241만원, 두 아들에게 각각 1억6,827만원, 모두 4억2,068만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H씨의 왼쪽 척추 동맥을 손상시킨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대 병원은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해 L씨와 유족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술의 위험성 등을 사전에 L씨에게 설명한 점 등을 감안해 병원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하고 위자료와 장례비를 포함해 아내에게 1억6,336만원, 두 아들에게 각각 1억457만원 등 3억7,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