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조교로 채용, 업무는 홍보…해고할 땐 조교로’
전남대, ‘조교로 채용, 업무는 홍보…해고할 땐 조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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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고, 사회 통념상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있어야”
▲ 전남대는 지난 1월 7일 정부예산 137억원으로 40년 된 대강당을 내년까지 리모델링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조교로 임용하면서까지 7년 동안 엉뚱한 업무만 시켜오다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명목으로 해고한 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이종채 부장판사 민사13부는 전남대 전 홍보담당관 박아무개씨(48)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박씨 해고는 무효”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등교육법 등에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통상 조교란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사람”이라며 “직급은 조교지만 박씨는 홍보·기획 업무만 맡고 학업을 이수하거나 병행하지 않아 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인 조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3월1일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면서 총장과 근로계약(전문계약직 가등급)을 체결했다. 전남대는 그해 7월 1일부터 기간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無期)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2010년 3월 박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했다.

그러다 전남대는 올해 3월 1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갑자기 박씨를 해고했다. 박씨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해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로 일해왔는데 전남대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와 함께 자신을 해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홍보·기획업무 외에 학업 및 연구 보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만큼 기간제법(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는 이에 대해 박씨는 조교로 임용됐기에 ‘기간제법(제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이 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 측이 해고통지를 통해 박씨와의 근로 관계를 적법하게 종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 즉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며 “대학 측은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박씨를 해고한 것이며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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