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금호고속 대표 해임 무효” 반발
금호아시아나 “금호고속 대표 해임 무효” 반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호고속 인수전 갈등…금호아시아나 “금호고속 매각 방해 한 적 없다”
▲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KoFC IBKS 케이스톤 PEF’ 가 금호고속 김성산 대표이사를 해임한 것과 관련해 17일 금호아시아나 측은 불법적 해임이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1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KoFC IBKS 케이스톤 PEF’(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공동 운용)의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 “불법적 해임”이라며 무효화를 주장했다.

1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2년 금호고속 매각 당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에 대한 권리는 금호아시아나에 속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됐다”며 “이번 해임 조치는 이 조항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있고 주식매매계약(SPA)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KoFC IBKS 케이스톤 PEF’는 지난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전날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사모펀드 운용인력인 김대진·박봉섭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해임결정 당시 ‘KoFC IBKS 케이스톤 PEF’는 “금호고속의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불참으로 지분율 희석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고, 김 전 대표이사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실사 관련 요청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금호고속의 매각절차를 방해했다”며 해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금호고속의 일상적인 경영과 조직 안정을 위해 김 전 대표이사의 집행임원 사장 지위는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한 적이 없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격이 제시되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운 형편이고 ‘KoFC IBKS 케이스톤 PEF’ 측에서는 되팔기 위해 기업 가치를 최대한 올려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KoFC IBKS 케이스톤 PEF’ 측은 김 대표이사가 고의적으로 금호고속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대표이사의 해임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최대주주인 ‘KoFC IBKS 케이스톤 PEF’와 금호아시아나와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금호터미널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2년 8월 금호고속을 ‘KoFC IBKS 케이스톤 PEF’에 매각했다. 그룹 경영이 정상화되면 회사를 다시 되사겠다는 의미였다. ‘KoFC IBKS 케이스톤 PEF’는 당시 금호고속 지분 100%를 인수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고속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고 지난 6월 선친인 고 박인천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회장 추모식에서도 금호고속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바 있다. 금호고속은 1946년 박 창업회장이 세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기업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