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계약 재연장 마지막 날인 17일 1.5% 수준에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현행 1.85%에서 체크카드 수수료율인 1.5%로 결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양측의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돼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 7개월여 동안 이어져 온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갈등이 일단락 되고 18일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던 KB국민카드 가입자들의 현대자동차 구매 불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대차는 업계 1위 신한카드 등 다른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 연장시에도 수수료율을 KB국민카드와 비슷한 1.5%대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난항을 거듭하던 양사의 협상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이원희 현대차 재무담당 사장을 직접 만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하고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된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캐피탈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구조다.
현대차는 카드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현재의 1.85%에서 1.0~1.1%로 인하할 것을 요구해 왔다. 카드 복합할부의 자금 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대손 비용도 들지 않는 등 카드사의 원가가 일반 카드 거래보다 더 적게 드는 데도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KB국민카드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의 소지 때문에 1.75% 이하로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