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광고’ 대우건설, 공정위 제재
‘아파트 허위광고’ 대우건설, 공정위 제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실을 다용도 공간인 것처럼 광고해 재발 방지 명령
▲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전실을 각 가구에 속한 공간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대우건설에 재발 방지 명령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파트 공용면적인 ‘전실’을 각 가구에 속한 면적인 것처럼 공간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대우건설에 향후 재발 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 카탈로그에는 수납공간이 포함된 전실의 평면도와 함께 ‘현관 : 수납공간 극대화’, ‘현관 전실 :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게재됐다.

전실은 아파트의 철제 현관문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문 사이에 위치하는 3㎡~6㎡ 크기의 공간이다. 쉽게 말해 현관이 확장된 부분으로 신발을 신고 벗는 곳에 해당하며 엘리베이터와 방화문 등과 같이 공용면적에 포함된다. 대우건설은 이 같은 전실을 마치 개별 가구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8월(입주 시점)까지 대구 달서구 감삼동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 주택에 각 분양 평형별로 4㎡~18㎡ 크기의 전실을 조성해 수납공간을 설치하고 분양 전단 등에도 같은 내용으로 전실을 표현해 광고했다. 개별 세대의 ‘전실’에 다용도 공간인 복도를 포함한 도면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

대우건설은 실제 아파트도 도면과 동일하게 지었다. 다용도 공간을 전실로 활용한 것은 주택법상 불법으로 이후 달서구청은 대우건설에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는 전실을 주거공용공간으로 구조 변경하는 행위를 불허하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를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것은 대우건설이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의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전실이 복도의 일부분인 공용공간임에도 마치 개별 세대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달서구청의 명령을 받아 위법행위를 시정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해 재발 방지명령만 내렸다”고 말하고 “향후 아파트 분양 광고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