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의혹 주진우-김어준 징역형 구형
檢,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의혹 주진우-김어준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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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징역 3년-김어준 징역 2년 각각 구형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 일보 총수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41)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46) 딴지 일보 총수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밝히고 “이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 대선 후보자 가족을 반인륜적 범죄자로 몰아세웠다”며 “그럼에도 1심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재판 이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 기자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씨와 용철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2011년 9월 6일 숨진채로 발견된 용철씨와 용수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수사결과를 밝힌바 있다.

이에 주기자가 ‘용철씨는 지만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고, 박 전 대통령 등과 관계가 소원해진 근령씨와 신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후 사망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김 총수는 주 기자의 이 같은 보도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은 신동욱씨의 관련해 형사재판 1, 2심 판결문과 박용철씨 증언 등에 따라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보도했다”면서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의견 등을 표명한 점 등에 비춰 비방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주 기자는 “수사기관에서 유력후보 주변인이라고 5촌간 살인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박지만 관련재판에 박용철이 증인을 선다는 얘기가 돌면서 파란이 일었으나 결정적 증언을 앞두고 박용철이 죽어 수사과정에 의문이 많았다. 내가 이후에 증거를 확보했는데 눈 감아야 하나”라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어 김총수는 “우리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이 사건을 다루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이 사건을 다룬 건 아무리 봐도 이상했기 때문이다.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권리를 보호해 줬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공판기일에는 5촌간 살인사건 당시 용수, 용철씨와 함께 술을 마신 남성에 대한 증인심문이 예정됐으나 그가 몇년 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이뤄지지 않았다.

주 기자와 김 총수는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월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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