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민단체 “정부 전월세 대책, 전세대란 못 막아”
주거·시민단체 “정부 전월세 대책, 전세대란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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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늘리고, 근복적인 대책 수립해야”
▲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기독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부의 10.30 전월세 대책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기독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부의 10.30 전월세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18일 정의당과 주거‧시민단체들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10.30 전원세 대책’을 비판하고 전월세 상한세 도입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10.30대책에 대해 ‘전세 대책 없는 전‧월세 정책’, ‘전세 가구의 강제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의 전세대란에 대해 단순히 ‘선호’에 따른 수요 편중 문제가 아니라 가계의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나 비싼 집값 때문에 서민들은 집을 살 엄두조차 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정부의 10.30정책은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을 그대로 두면서 월세 가구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의 미시적 대책에 그쳤다”며 “결론적으로 월세 가구만을 늘리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10.30의 핵심인 임대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정책 수단일 뿐이다”라며 “신규 건설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다세대, 연립, 대가구, 소형아파트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행복주택프로젝트’와 ‘목돈 들지 않는 전세’를 꼬집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해 말 정부는 14만 호로 축소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조기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무부가 검토했던 전월세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정책도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임대료 차이와 시세를 감안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정의당 천호선 대표, 서기호 국회의원, 문정은 부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세값 폭등, 강제 월세 전환,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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