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세 모녀법’ 통과…최저생계비 법안 유지
복지위, ‘세 모녀법’ 통과…최저생계비 법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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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추가 40만명 구제
▲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 모녀법’을 심의·의결했다.ⓒ뉴시스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송파 세모녀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 모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특히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진 채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세모녀 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면 7가지 종류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과 최저생계비 기준을 함께 남겼다.

이에 각각의 급여를 산정할 때 중위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교육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40만명을 구제했으며 중증 장애인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기준도 일부 완화해 1200명을 추가 보호한다.

하지만 이 합의안은 당초 야당 측이 법안으로 제출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을,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할 경우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각각 최대 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과 사위·며느리의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방안의 합의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 오는 21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세 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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