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선물 김인주 사장, 이번엔 ‘무단 점유’ 논란
삼성선물 김인주 사장, 이번엔 ‘무단 점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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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상장으로 수천억대 불법 차익에 국유지 무단 점유 강행까지
▲ 불법 시세차익 논란에 이어 국유지 무단점유 논란에 휩싸인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 ⓒ뉴시스

삼성SDS 상장으로 삼성가 3세들 및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불법 시세차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사장의 별장이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김 사장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을 지내며 ‘삼성의 금고지기’로 불리던 실세 출신이다. 현재 김 사장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북한강변 그린벨트의 11,500㎡(3500여평) 대지에 세운 2층 짜리 별장을 가지고 있다. 이 별장의 계단 부분이 국유지를 10평 가량 침범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고 농지를 주차장·정원 등으로 전용하거나 허가 없이 계란·테라스·베란다를 증축한 사실까지 드러나 2008년 남양주시청은 2천만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 복구를 명령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강제금만 납부했을 뿐 원상복구 명령은 따르지 않고 있다.

남양주시청 건축2과 녹색지도팀 관계자는 17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무단 점유된 부지에 대해 “그린벨트이자 4대강 사업지로 무단 점유된 부분은 하천 및 도개지로 99% 뺑 둘러진 곳”이라고 설명하고 “김 사장의 별장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건물이 아니라 계단 및 테라스로 구성된 10평 남짓의 면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 것은 맞고, 우리로서도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어 법률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설명하고 “또한 넓은 면적이 점유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고질적·악질적이고 상업적인 무단 점유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강제 철거 등의 수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기업 사장 봐주기 논란’이나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형평성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 정도의 무단 점유는 다른 주거자들의 경우에도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로서 오히려 대집행 등을 진행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남양주시청의 입장대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해도 불법 시세차익으로 수천억원을 거둔 대기업 사장이 10평 남짓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더군다나 김 사장의 별장은 지난 2010년에도 4대강 사업 수용대상에서 빠져 ‘4대강 사업도 비켜갔다’는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삼성선물 홍보팀 관계자는 17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불법 시세 차익 논란이나 국유지 무단 점유 논란에 대해 “개인적인 일로 회사 측에서 관여할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삼성SDS가 상장되자 삼성가 3세들은 수조원대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여기에 3세들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BW 헐값 발행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132만여주)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320만여주)의 지분가치도 각각 4330억 1000만원, 1조 480억원에 이르게 돼 각계 각층에서 ‘불법 시세차익’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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