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가려진 제보, 서울시선관위 박 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1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 종로구 혜화동 공관에서 했던 각종 행사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 이달 초 제보를 받았다고 나오는데, 우리(서울시선관위)가 직접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위(중앙선관위)에서 제보를 받아 내려온 것”이라며 “우리도 아직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서울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조심스러워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핵심은 공관행사가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해당 행사에서 기부행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이 신문은 “공직선거법 112조는 조례 또는 법령에 의해 금품을 제공할 경우는 ‘직무상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판단이 113조와 112조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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