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18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가결시킨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9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해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채택됐지만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이전 것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무엇보다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 구금 등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국제형사 재판무대에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국회가 북한 인권법 처리로 국제사회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돌보겠다는데 같은 민족이 외면할 수 없다. 북한 인권법 방치는 국제사회의 외침에 등 돌리는 것”이라고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거듭, “10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이처럼 심각성을 공감하는 북한 인권상황을 국내에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북한인권법에 ‘민생’을 슬쩍 끼워 넣어 물 타기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 바란다”면서 “야당은 북한 인권법의 연내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