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소설 퍼뜨린 용인시 예비후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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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영향 끼치려 한 점 인정”
▲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용인시장 예비후보였던 이씨를 고소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선거를 앞두고 허위 글을 퍼뜨린 용인시장 예비후보가 기소됐다.

19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6·4지방선거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천에 관여한다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새누리당 용인시장 예비후보였던 이모(35)씨와 전 지역지 기자 신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15일 ‘[정치소설] 검은 제국 대한민국 Y시’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이메일 등을 통해 퍼뜨렸다.

글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A후보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당선되면 인·허가 편의를 받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소설 형식을 빌린 A4 용지 3장 분량의 글이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의원의 약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 A후보의 이름도 한글자만 바꿔 등장시킨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우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씨 등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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