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영향 끼치려 한 점 인정”

선거를 앞두고 허위 글을 퍼뜨린 용인시장 예비후보가 기소됐다.
19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6·4지방선거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천에 관여한다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새누리당 용인시장 예비후보였던 이모(35)씨와 전 지역지 기자 신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15일 ‘[정치소설] 검은 제국 대한민국 Y시’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이메일 등을 통해 퍼뜨렸다.
글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A후보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당선되면 인·허가 편의를 받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소설 형식을 빌린 A4 용지 3장 분량의 글이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의원의 약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 A후보의 이름도 한글자만 바꿔 등장시킨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우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씨 등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