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3317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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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만 가구 보험료↑…“소득 재산 변동 시 이의신청 할 것”
▲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 ‘소득‧재산 변동분’이 적용돼 자산이 불어난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인상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 ‘소득‧재산 변동분’이 적용돼 자산이 불어난 일부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가운데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가구로, 이중 30.8%인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18.0%인 131만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보험료가 내린다. 나머지 373만 가구(51.2%)는 변동이 없다.

새롭게 소득과 재산 변동분이 적용되면서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41억원(3.7%) 증가했다. 증감 가구를 종합하면 가구당 평균 3317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감소가 44만 세대(감소세대의 33.6%),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7만 세대(감소세대의 47.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세종(5.8%), 대구(5.2%), 울산(4.7%) 등의 보험료 증가폭이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전남(2.8%), 전북(2.8%), 서울·경기(3.5%) 등은 비교적 증가폭이 낮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부과하고 있다.

한편,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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