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만 가구 보험료↑…“소득 재산 변동 시 이의신청 할 것”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 ‘소득‧재산 변동분’이 적용돼 자산이 불어난 일부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가운데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가구로, 이중 30.8%인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18.0%인 131만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보험료가 내린다. 나머지 373만 가구(51.2%)는 변동이 없다.
새롭게 소득과 재산 변동분이 적용되면서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41억원(3.7%) 증가했다. 증감 가구를 종합하면 가구당 평균 3317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감소가 44만 세대(감소세대의 33.6%),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7만 세대(감소세대의 47.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세종(5.8%), 대구(5.2%), 울산(4.7%) 등의 보험료 증가폭이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전남(2.8%), 전북(2.8%), 서울·경기(3.5%) 등은 비교적 증가폭이 낮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부과하고 있다.
한편,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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