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도청 금지 ‘미국자유법’ 좌절
전화도청 금지 ‘미국자유법’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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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반대…CSM, “NSA, 도청 계속한다”
▲ 18개월 전 미국 국가안전국(NSA)의 불법 전화 도감청 등을 폭로한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 6월 6일(현지시각) 가디언 기자 글렌 그린왈드와 인터뷰하는 모습. 이 인터뷰는 영화감독 로라 포이트라스가 찍었다. 출처=http://freeesnowden.is

미국 국가안보국(NSA, 엔에스에이)의 무차별 정보수집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이 18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문턱에서 좌절됐다.

상원은 이날 이 법안을 상원 전체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투표에서 찬성 58표, 반대 42표로 가결 정족수 60표에 못 미쳐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절차투표는 상원이 특정 안건 토론을 마칠지를 판단하는 투표로 상원 정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그 안건을 전체회의 최종투표에 상정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엔에스에이가 국내 전화 도청 작업을 해온 불법 관행을 중단시키는 대신에 테러 관련 사건의 경우 필요할 때마다 법원 영장을 받아 전화 회사의 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었다. 대부분 전화 회사들은 18개월 동안 통화 내역 및 자료를 보관한다.

‘크리스챤사이언스모니터(CSM)’는 18일 민주당 상원 의원 대다수는 미국자유법을 지지했으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 법안의 최종 투표를 좌절시켜 엔에스에이는 무차별 전화 도청을 계속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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