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전자담배, 물담배 경고문구 도입
오는 21일부터 전자담배, 물담배 경고문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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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금연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
▲ 오는 21일부터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에 경고문구가 도입돼 전면 시행된다. ⓒ뉴시스

전자 담배나 씹는 담배에도 경고문구가 도입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 문구 내용 등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에도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물 담배는 타르 흡입 위험이 있고 결핵에 감염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가 담겨야 한다.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경고문구 도입으로 보건당국은 금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 9월 ‘금연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함께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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