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소속 나진구 중랑구청장이 해당 구청 공무원에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석방 탄원서에 서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OBS에 따르면, 금란교회가 속한 중랑구청의 공무원들 90여명은 ‘우리 중랑구 지역의 복음화와 선교·구제를 통해 40년 이상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오신 김홍도 목사의 조속한 석방을 건의드립니다’라는 석방탄원서에 서명했다.
문제의 탄원서는 구청 내 종교모임 부회장인 중랑구청 감사팀장이 돌렸다.
감사팀장은 논란이 커지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사과하면서도 “구청장님께서 고민하신 끝에 본인과 간부들 그리고 구청 신우회원들을 중심으로 탄원을 진행하시기로 결정했다”면서 “신우회 부회장으로 있는 저에게 신우회원 서명을 부탁하셨다”고 나 중랑구청장 지시임을 실토했다.
또 나 구청장측은 OBS와의 통화에서 “김홍도 목사가 지역 사회에 공헌한 부분, 그런 걸 선처해 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나 구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시 감사관을 지냈고, 오세훈 전 시장때에는 행정부시장을 지낸 인물이다.
한편 사기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 목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때 “기왕이면 예수님 말 잘 믿는 장로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면서 당시 이명박 후보를 전폭지지했다.
또 김 목사는 평소 극우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그는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해 “지옥 간 대통령이 2명이나 있다”고 발언했으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사탄에 속한 서울시장 후보”라고 언급했다.
김 목사는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해서도 “미디어법이 통과돼서 사탄의 큰 입과 혀를 잘라 버려야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한국 교회가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앞서 김 목사는 북한에 2008년까지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겠다며 미국 선교단체로부터 5억 원의 헌금을 받아 챙긴 뒤 예정대로 사용하지 않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미국 선교단체에 1438만 달러(약 15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김 목사는 배상을 피하려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2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