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비아그라 등 불법판매업소 단속 조치
가짜비아그라 등 불법판매업소 단속 조치
  • 황선아
  • 승인 2006.04.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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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당한 방법 통해 밀반입된 약품의 유통 차단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마약관리팀)은 06년 3월부터 한달간 불법 밀반입되어 오·남용되고 있는 가짜비아그라 등을 경찰청, 시·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고발 등 의법 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약품들은 대부분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밀반입되어 성인용품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은밀히 유통되고 있으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국민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은 지금까지 가짜비아그라 판매와 인터넷을 통한 비아그라 유통,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54건을 적발하였으며 향후 불법으로 밀반입 되어 오·남용되고 있는 약품들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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