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세월호 선사) 대표 김한식(72)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0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불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의 과적 및 부실고박을 지속케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검사는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3)씨에 대해서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을, 해무이사 안모(60)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물류팀장 남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 및 벌금 200만원,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해무팀장 박모(47·불구속기소)씨는 금고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4년을,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6·불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다.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모(58)씨와 같은 회사 팀장 이모(50)씨에 대해 각각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모(51·불구속기소·업무방해)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4)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