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탐사선'사카이항 떠나
日 '독도 탐사선'사카이항 떠나
  • 김부삼
  • 승인 2006.04.19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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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리적 방어 불사" 긴장 고조 … 동해해경 비상경계 태세 돌입
독도 주변해역 수로 탐사를 위해 도쿄를 출항한 일본 탐사선 두 척이 19일 사카이 항을 떠나 인근 해역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일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등은 출항한 선박이 독도 주변해역을 포함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접근할 경우에 대비해 대책 수립에 들어갔고 독도 경비를 맞고 있는 동해해양경찰서도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정부는 일본 측량선의 EEZ 수로 측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중이다. 정부는 특히 일본 측량선이 우리 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도 주변해역으로 접근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해경이 행동수칙에 따라 전문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일단 일본 측량선이 EEZ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정에서 경고방송을 내보내고, 이를 무시하고 접근할 경우 경비정을 이용해 측량선의 EEZ 진입을 막기로 했다. 해상에서의 밀어내기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저지선이 뚫리는 최악의 경우에는 헬기와 고무보트로 특공대를 투입해 측량선의 조타실을 점령, 정지시킨 뒤 강제로 예인하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일 사태가 이런 단계까지 비화된다면 한·일 관계는 중대한 국면으로까지 번질 수 있으나 정부는 이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영토 주권 차원에서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 맞춤형 대응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송 실장은 일본 정부선박인 측량선에 대한 나포 등의 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상충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법적 검토를 끝냈다"고 말했다. 정부 선박으로서의 기품과 해당국가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공무를 수행할 때 정부 선박으로서의 위치를 갖는 것이며, 그것을 넘어서면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책 회의를 갖고 일본이 탐사 계획을 강행할 경우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이 탐사 계획을 먼저 즉각 철회하는 것만이 금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도발적 행위로 인식하고 단호히 대처키로 했으며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등 일련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 회의에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 윤광웅 국방 장관, 이상희 합참 의장,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등 국방 안보 외교 관계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다. '조용한 외교' 를 주장했던 반기문 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수로 측량을 강행하면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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