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출판업계 비상
21일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출판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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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하향·예외 규정 대폭 손질…책값 ‘거품’ 빠질까
▲ 21일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21일 할인율을 15% 하향하고 할인율 제한의 예외규정 등을 대폭 손질한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그간 예외 도서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 참고서, 발간 후 18개월 이상 지난 구(舊)간 또한 할인율 제한의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는 직, 간접적 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고 다양한 예외규정이 있었으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되고 예외 조항을 대폭 손질해 대부분의 도서가 할인율 제한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정가제 시행 전날 책을 사려던 소비자들은 온라인 서점의 접속이 중단돼 불편을 겪었다. 도서정가제를 앞두고 각 서점들은 재고 소진 등을 목적으로 ‘단군 이래 최대 도서 할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폭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해 왔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각종 인터넷 서점들이 상위권을 점령했고 예스24, 영풍문고,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들은 최대 90%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해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예스24 관계자는 “주문 폭주로 서버가 다운됐다”며 “사이트가 다운된 건 최근 몇 년간 처음 있는 일”이라 밝혔다. 알라딘도 이날 사이트 접속이 수시로 차단됐고 인터넷 교보문고도 19일부터 접속자가 늘어 사이트 안정화 작업을 했지만 20일 밤 10시께부터 사이트가 다운과 복구를 반복하는 소동을 겪었다. 업계에 따르면 접속자 수가 1년 중 최성수기인 3월 하루 평균의 두 배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도서 가격의 거품 제거와 할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서점들을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도입했지만 시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도서정가제 시행 전의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인해 시행 이후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여 향후 몇 개월간 출판시장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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