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이정희, FTA 반대 집회 ‘도로점거 혐의’ 부인
정동영-이정희, FTA 반대 집회 ‘도로점거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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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야당 지지 일어나자 검찰이 뒤늦게 기소한 것"
▲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도로점거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61) 상임고문과 통합진보당 이정희(45) 당대표가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61) 상임고문과 통합진보당 이정희(45) 당대표가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임정택 판사)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정 고문과 이 대표는 이 같은 뜻을 밝히고 “적법한 정당연설회”라고 입장 표명했다.

정 고문 측 변호인은 “당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법에 따른 합법적인 정당 연설인 만큼 집회 신고의 의무가 없었다”며 “미신고 집회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고 변론했다.

정 고문 측 변호인은 “검찰은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교통방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0년 7월 민주노동당 대표로 재직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정당연설회를 해왔다”며 “이를 미신고집회로 보고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 사건 하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시 한미 FTA 비준안을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중대한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항의가 많았다”면서 “항의하는 야당에 대한 지지가 일어나자 검찰이 뒤늦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고문 측도 “당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법에 따른 정당행위였고 별도의 집회신고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동조했다.

한편 정 상임고문 측은 이날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 대표와 변론을 분리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상임고문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1월16일 4시30분, 이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10분에에 각각 열린다.

앞서 이들은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해 2시간여에 걸쳐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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